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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27 2020고단59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21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2 층 주택에서, 피해자 D에게 “ 네 명의 휴대폰으로 대출을 받으면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대출금을 전부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 대부분을 자신들이 가로 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대출금 전부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고, E 은행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290만 원의 ‘F 신용대출’ 을 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중 287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아 5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237만 원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져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년 2월 말경 G에게 300만 원을 빌려 G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아 오던 중, 2019. 6. 24. 경 울산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H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H이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또한 대출과정에서 말을 잘 하지 못해 H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같은 날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으로 이동하여 D, H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처분하여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6. 24.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올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고 손으로 위 휴대폰 매장을 가리키면서 “ 네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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