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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31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기술이사, D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로 각 재직하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E은 2011. 9. 6.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고인

및 D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선출된 이후 2011. 9. 19. 위 아파트 관리동 지하에 있는 주민봉사실에서 소집한 제149차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피해자가 의결정족수에 관한 아파트관리규약을 근거로 안건을 부결시키자(위 규약에 따르면 동대표 정원 14명의 3분의 2 미만이 선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원인 14명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선출된 동대표는 9명뿐이었기에 의결을 위해서는 14명의 과반수인 8명의 찬성이 필요하였으나 이 의결 당시 찬성자는 7명이었기에 안건을 부결시켰음), 이에 반발하여 집단 퇴장하였다가 2011. 9. 21. 위 주민봉사실에서 다시 열린 제150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의결정족수 문제에 관하여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와 논란을 벌이면서 그 회의에 참석한 다른 동대표 4명과 함께 피해자를 항하여 “왜 당신 혼자만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냐 ”고 수회 큰소리를 지르고, 당시 회의에 참석하여 피해자와 같은 의견을 피력하는 아파트관리소장 F에게도 “네가 뭔데 끼어드느냐, 발언권도 없는 관리소장은 발언하지 말라, 닥치고 앉아”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가 F에게 발언권을 부여하자 D이 F에게 다가가 회의장 밖으로 나가라고 윽박질러 F를 밖으로 내보내고, 자신들과 의견을 함께하는 다른 동대표들과 함께 잠시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D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면서 "우리들과 의견을 같이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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