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경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의 지출금을 결재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는 등 아파트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가. 위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회장 업무추진비 200,000원, 총무 업무추진비 100,000원,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동대표의 출석수당으로 1인당 30,000원씩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관리소장 E과 공모하여 2010. 11. 1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동대표가 9명 참석하였으므로 2010. 11.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로 57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E에게 700,000원을 집행하도록 지시하고, E은 700,000원을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에게 지급하여 13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출석인원에 관계없이 매월 7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4,090,000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4,0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위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면, 재활용 분리수거기금 등 잡수입은 관리비 등과 함께 장표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리소장 E은 2011. 4.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 업체인 F의 대표 G와 2011. 7.경부터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