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22:00경 천안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필로폰 제공 범행은 필로폰을 제3자에게 전파하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2012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E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