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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24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22:00경 천안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필로폰 제공 범행은 필로폰을 제3자에게 전파하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2012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E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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