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1. 15: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근처의 ‘D’ 커피숍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 18:3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지하철 F역 5번 출구 근처에 있는 ‘G식당’ 앞에서 H로부터 1,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H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화번호 수발신 내역 및 위치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수, 매도한 필로폰 0.7g의 가액을 H와 사이에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으로 보아 1,500,000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 3월(특별감경인자로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