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매형인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일정한 장소에 은닉한 후 구매자에게 필로폰 은닉 장소를 알려주고 구매자가 필로폰을 찾아 가면서 그 곳에 대금을 놓아두면 이를 회수하는 방법인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9. 3.경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구매자 C에게 필로폰 은닉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D 주차장 앞에서, C가 은닉된 필로폰 약 0.4g을 가져면서 그 곳에 놓아 둔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 : 피의자 C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