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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5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5. 6. 17. 19: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된 D의 승용차에서 D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3: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터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20만 원 및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7. 14. 22:00경 인천 남동구 H,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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