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5. 6. 17. 19: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된 D의 승용차에서 D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3: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터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20만 원 및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7. 14. 22:00경 인천 남동구 H,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