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2.02 2014고단37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3. 오후 무렵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가게에서, C과 함께 현금 10만원씩을 갹출하여 20만 원을 만들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즉시 C이 위 20만 원을 가지고 D으로부터 구입해 온 필로폰 약 0.3그램을 절반씩 나누어가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절반 가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나머지 절반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