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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9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 17. 저녁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17동 1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유리병 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유리병 속에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필로폰 구입을 원하는 E에게 필로폰 제조 업자인 F를 소개해 주어, E로 하여금 G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2015. 2. 6.자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2015. 4. 15.자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알선,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E의 부탁으로 이 사건 알선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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