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3세)이 어린애 취급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많이 화를 내고 혼을 내는 등 평소 자기를 무시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 D과 의붓동생인 피해자 E(여, 9세)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4. 16:46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휘발유 3ℓ 가량을 구입하여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205동 901호 집으로 피해자들 몰래 가지고 들어와 자기 방의 책상 밑에 숨겨두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집 안방에서 잠이 들기를 기다리다가 다음 날 새벽 03:28경 집 거실과 베란다 바닥에 위 휘발유 3ℓ 가량을 뿌린 다음 베란다에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휘발유를 뿌린 직후 피해자 D이 휘발유 냄새를 맡고 거실로 나오는 바람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위 아파트를 소훼하여 피해자 E와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D을 살해하려고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휘발유 구매처에 대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