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18. 8.경부터 12. 중순경까지 동거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갑자기 헤어지자고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8. 02:00경 전남 화순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그의 딸인 피해자 E(여, 8세)이 있는 가운데 “애기랑 3명이서 같이 죽자”고 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 통을 들어 휘발유를 방바닥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위 B의 제지로 붙이지 못하고, 다시 휘발유를 거실 바닥에 뿌리고, 마침 위 B의 연락을 받고 위 주거지에 온 피해자 F(여, 37세)로부터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얘기를 듣자 “동생도 불렀으니 다 같이 죽자”고 하면서 위 휘발유 통을 들어 주방의 가스레인지 위에 올리고 스위치를 수차례 돌렸으나 위 B과 위 F의 제지로 불을 붙이지 못해 불이 켜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휘발유 통, 라이터 등을 소지하고 위 주거지에 찾아가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8세)에게 “이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깨운 다음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위와 같이 집안 곳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정보원 상대 사건 당시 상황 파악 및 아파트 CCTV 분석), 내사보고(피해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내사보고 피해자들 제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