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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합256
공용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승차거부 시비로 승객이 다산콜센터에 전화하여 서울시에서 과태료 처분이 나온 것에 매우 격앙된 상태로 2013. 08. 14. 09:28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09-20 다산콜센터에 술을 먹고 찾아가서, 담당자를 직접 만나보겠다면서 큰소리를 지르다

경비원들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인근 석유집에 가서 휘발유 두 통을 사와 “나도 죽고, 건물도 태워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휘발유를 몸에 뿌린 후 로비로 들어가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꽃을 일으키려고 두 번 시도하였으나 불꽃이 일어나지 아니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였고 그 후 건물 바깥에서 경비원들과 대치하다

경비원들에게 라이터를 뺏기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이 붙으면 건물에 불이 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공용건조물에 불을 놓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승차거부 시비로 승객이 다산콜센터에 전화하여 서울시에서 과태료 처분이 나온 것에 매우 격앙된 상태로 2013. 8. 14. 09:28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09-20 다산콜센터에 술을 먹고 찾아가 담당자를 직접 만나보겠다면서 큰소리를 지르다

경비원들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위 다산콜센터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인근 석유집에 가서 휘발유 두 통을 사와 “나도 죽고, 건물도 태워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휘발유를 몸에 뿌린 후 로비로 들어가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꽃을 일으키려고 두 번 시도하였으나 불꽃이 일어나지 아니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였고 그 후 건물 바깥에서 경비원들과 대치하다

경비원들에게 라이터를 뺏기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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