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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2.17 2016고합1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3 세) 와 친구 사이로, 2015. 12. 24. 경 위 피해자와 말다툼할 당시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신체적 장애에 대하여 비하하는 내용의 말을 듣고 위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5. 12. 29. 22:30 경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받기 위해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지를 마음을 먹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0리터를 구입한 후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를 그곳 대문과 바닥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1회 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바닥에 뿌린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대문과 수도 계량기 뚜껑 등으로 번지게 하여 대문 등을 소훼하였으나 불이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로 옮겨 붙기 전 위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C의 가족인 피해자 E(74 세), 피해자 F( 여, 64세), 피해자 G( 여, 35세), 피해자 H( 여, 46세 )에 의하여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불을 붙여 방화한 후,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불을 끄기 위해 밖으로 나온 피해자 F 등이 대문을 열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 을 손에 들고 대문 안에 있던 피해자 C를 향해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 F, G, E,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칼을 피해자 F을 향해 휘둘러 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오른손 등을 손으로 긁고, 피해자 G의 머리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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