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2개월 간 사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5. 8.경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2019. 5. 10. 16:34경 당진시 C빌딩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인근 E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 약 0.5L 가량을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뿌린 다음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현관문, 초인종, 벽면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19)
1. G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 각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H 캡처사진, 휘발유 구입 영수증 첨부, CCTV 캡처사진 첨부,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증거목록 순번 4, 5, 9, 10, 17, 18,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