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10:50경 서울 송파구 D, 2층 202호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2,000여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와 그의 처 피해자 G이 있는 자리에서 “당신 때문에 내 가정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로부터 “해보려면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를 사무실 바닥에 뿌린 다음 라이터(증 제2호)로 휴지에 불을 붙여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이 사무실 바닥과 소파 일부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출동 및 체포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휘발유 구입처 수사), 사진(발생현장, 압수물), 차입금 사본
1. 압수된 휘발유 5리터(증 제1호), 라이터 1개(증 제2호), 17리터 흰색 석유통 1개(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사무실에 불을 지른 사안으로, 사람이 현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