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7,519,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2019. 6.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의류 도ㆍ소매업, 의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성동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한 임대인이다.
나. 원고는 2016. 8.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각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단, 지하 1층 D호에 관하여는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 목적물 / 면적 3층 E호 / 52평 지하 1층 D호 지하 1층 F호 / 122평 지하 2층 G호 / 58평 임대차기간 2016. 8. 4. ~2017. 8. 3. 2016. 8. 4. ~미정 2016. 8. 4. ~2017. 8. 3. 2016. 8. 4. ~2017. 8. 3. 보증금 13,000,000원 (평당 250,000원) 없음 24,400,000원 (평당 200,000원) 11,600,000원 (평당 2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 (평당 25,000원) 1,000,000원 1,830,000원 (평당 15,000원) 1,160,000원 (평당 20,000원) 월 관리비 832,000원( 평당 16,000원) 없음 1,464,000원 (평당 12,000원) 406,000원 (평당 7,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D호와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G호에서 각 누수 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적치된 물품 총 1,411,180,176원(지하 1층 D호 553,350,350원 지하 2층 G호 857,829,826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의 일부로 8억 원(지하 1층 D호 2억 원 지하 2층 G호 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