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343,745,226원, 원고 B에게 69,683,83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5.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부산 중구 D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2층의 구분소유자로서 신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을 도매상들에게 출하할 신발완제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하였다.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구분소유자로서 원단 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의류원단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하였다.
피고는 2011. 11.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1. 11.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마트를 운영하며 마트 내에 설치한 냉장고 등에서 배출되는 냉각수가 이 사건 건물 외부 화단으로 배출되도록 냉각수 배관(이하 ‘이 사건 냉각수 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배출되는 냉각수의 양은 1시간에 약 40리터이다.
다. 2016. 5. 30.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지하 2층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지하 1, 2층 벽면과 바닥 일부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원고들이 지하 1, 2층에 각 보관하고 있던 의류 원단 및 신발 제품이 침수되거나 습기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침수되어 일부 손상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마트를 운영하면서 마트 내에 설치된 이 사건 냉각수 배관을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접한 화단에 연결하여 배출한 냉각수가 1층 벽면과 하단 바닥의 콘크리트에 스며든 뒤 지하 1, 2층 벽면과 철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