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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9 2018가합404569
관리단 결의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2018. 4. 10.자 정기관리단집회의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결의, 2018. 4. 23.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8층의 집합건물인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3층 D호, E호, 지하 1층 F호 중 1/2 지분, 지하 2층 G호 중 각 1/2 지분의 구분소유자이고, 원고의 배우자 H은 지하 1층 F호 중 1/2 지분, 지하 2층 G호 중 1/2 지분의 구분소유자이다.

3) 원고와 H은 2015. 6.경부터 지하 1층 F호 및 지하 2층 G호에서 ‘I’라는 상호로 대중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현황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40명 의사록에는 41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그 중 동일한 소유자 1인이 중복계상되어 있어 40명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의결권 계산시 한국전력공사의 의결권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단 구분소유자의 수에는 포함한다. 이고, 전체 전유부분의 면적은 12,305.93㎡이다. 다. 관리단집회의 개최 및 의결 피고는 관리인 J의 명의로 2018. 4. 4.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2018. 4. 10. 정기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고 한다

)를 개최하였다. 위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총 41인 중 대리참석 및 서면결의서를 포함하여 31인(의결권 기준 11,420.57㎡)이 참석하였고, 그중 21인, 의결권 총 12,305.93㎡ 한국전력공사의 의결권이 포함된 것이다. 중 7,962.7㎡가 찬성하여 별지 제1 목록 기재 안건이 의결(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 의결’이라고 한다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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