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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9 2017가합1933
주차관리계약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구조 및 구분소유자 현황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C’라 한다

)은 지상 9층, 지하 2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건물인데, 지하 1층은 1개 호실, 1층, 2층은 각 12개 호실, 3층부터 9층까지는 각 1개 호실의 전유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2) C 지하 1층은 목욕장 시설로, 1층, 2층은 소매점, 일반음식점 등의 상가 시설로, 3층 내지 9층까지는 주차장 시설로 이용되고 있고, 지하 2층은 기계실이다.

C 2층에는 주차장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고(건물이 위치한 부지의 경사로 인하여 위 출입구가 있는 건물 면은 2층과 지면이 맞닿아 있다), 일반 차량이 위 출입구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3층부터 9층까지의 주차장 시설로 진입할 수 있다.

3)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

2016. 3. 30. E의 처인 F이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나 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 2014. 1. 13. C 지하 1층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위 지하 1층 목욕장 시설에서 사우나 영업을 하고 있고, 원고를 포함한 C 1층, 2층 각 호실의 구분소유자들은 위 각 호실에서 상가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3층 및 4층 각 주차장은 C 1, 2층 각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고, 5층부터 9층까지의 각 주차장은 D가 구분소유하고 있다. 2017. 10. 26. 당시 C 각 호실의 구분소유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유부분 소유자 소유권취득일 전유부분의 면적 지하 1층 D 2014. 1. 13. 1396.16㎡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종중[대표자 N 당초 AX이 대표자였다가 2016. 4. 7. 변경등기되었다.

2015. 3. 30. 합계 173.88㎡ G호는 48.28㎡, H호는 26.27㎡, I호는 25.56㎡, J호는 27.69㎡, K호는 24.96㎡, L호는 21.12㎡이다.

O호 P, Q 각 1/2 그 이전 소유자는 AZ이다.

2016. 8. 19. 24㎡ R호 S 2015. 12. 18. 49.02㎡ T호, U호 V 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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