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16.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7,694,050원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지분과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C호, D호, E호, F호 및 G호 중 107.2분의 37.1 지분, H호 중 306분의 118.3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원고의 소유 부분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의 아버지 I는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과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J호, K호, L호, M호 및 G호 중 107.2분의 70.1 지분, H호 중 306분의 187.68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I의 소유 부분을 ’I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4. 9. 16. N, O(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45억 원에, I는 같은 날 양수인들에게 I 부동산을 65억 원에 각 양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5억 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 합계 110억 원을 전체 토지 매매대금과 전체 건물 매매대금 사이에서 기준시가 비율대로 안분하고, 나아가 원고 소유지분과 I 소유지분의 양도가액 역시 기준시가 비율대로 안분하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417,359,409원으로 보고 2016. 7. 12.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7,694,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 소유 면적(단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기재 매매금액(단위:원)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금액(단위:원) 총면적 원고 I 원고 I 원고 I 토지 644.70 322.35 322.35 3,910,459,092 5,456,420,850 4,721,272,616 4,721,272,616 지층 234.60 - 202.44 - 293,285,236 - 159,104,570 1층 107.20 25.53 48.24 20,993,814 48,631,270 31,351,848 59,238,937 2층 380.92 174.36 161.50 118,782,274 134,8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