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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나6538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행의 “망인”을 “원고“로, 제4면 3행 및 4행의 “레이저 수술을 받았으며, 2015.년 방광암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다.”를 “레이저 수술을 받았다.”로 각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꿔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꿔 쓰는 부분 【제5면 12행 및 13행】 (2) 계산 : 143,625,077원 【제7면 3행부터 제8면 5행까지】

라. 향후치료비 원고는 향후 여명기간 동안 현 상태 유지를 위하여 1년에 14,123,000원이 소요되는 기본적 약물 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계산하면 23,223,861원이다.

마. 향후보장구대 원고는 여명기간 동안 특수휠체어(단가 2,000,000원, 수명 5년), 특수침대(단가 1,000,000원, 수명 영구), 휠체어용 욕창방지 방석(단가 500,000원, 수명 5년), 기저귀등 대소변 처리용 소모품(단가 3,600,000원/년)이 필요하다.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계산하면 8,856,690원이다.

바. 책임제한 및 기왕증기여도 감안 후의 재산상 손해 원고의 재산상 손해의 합계액은 179,690,628원(= 개호비 143,625,077원 기왕보장구대 3,985,000원 향후치료비 23,223,861원 향후보장구대 8,856,690원)이고, 위 금액에는 원고의 과실 및 기왕증기여도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하면 38,184,258원[= 179,690,628원 × (1 - 원고의 과실 15%) × (1 - 기왕증기여도 7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제8면 15행부터 제9면 1행까지】

자.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7,555,613원 = 38,184,258원 - 628,645원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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