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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18가합25673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D파 종중원들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나. 원고는 2018.8.1.피고 B에게 350,000,000원을 변제기 2018. 9.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C는 2018. 9. 1. 피고 B와 함께 원고에게, 위 350,000,000원(이자 별도)을 2018. 10. 1.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3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9. 12. 2. 17,500,000원을, 2020. 8. 5. 350,000,000원을, 2020. 8. 13. 11,664,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변제충당 후 남은 대여금 6,324,8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를 대표로 하여 다수의 종중 소송을 진행하며, 그 비용을 피고들이 전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패소한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위 강제경매를 정지하고자 5,000만 원을 변제하여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하였다.

위 5,000만 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담하기로 약정한 돈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에게 3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줌으로써 피고 B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되었다고 자인하는 금액을 뺀 6,324,8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6,324,83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는바,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들이 2020. 10. 22. 6,324,83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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