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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90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는 2016. 8. 20.부터, 피고 D는 2016....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7. 21. 피고 B로부터 피고들이 채무자로서 서명한 차용금 1억 원, 변제기 2014. 8. 31.로 정한 차용증을 받고, 피고 D 명의의 통장으로 2014. 7. 21. 5,000만 원, 2014. 8. 26.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는 본인이 통장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위 차용금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차용증에 채무자로서 서명한 이상 그것만으로는 민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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