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29 2017가단2784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2.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에게 회사운영자금 1억 원을 투자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위 약정과 관련하여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함께 부담하기로 보증약정을 하였다. 2) 원고와 피고회사는 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투자약정을 중도 해지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1억 원의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5,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나.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