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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2035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는 보증인으로서, 2014. 8. 25. 원고에게, ‘피고들이 2008. 5. 7. 5,000만 원을 차용 및 보증하였으나 미변제하여 2014. 8. 22.까지 이자는 완납하였으며, 2014. 9. 25.부터 위 5,000만 원에 대한 월 2%(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12. 31.까지 위 금액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갑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강박에 의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나타난 피고들의 채무부담 의사표시는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2008. 5. 7. 무이자로 5,000만 원을 빌리기로 약정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는 실제 4,800만 원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33,037,749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잔존 채무는 14,962,251원에 불과하다.

(2) 판 단 그러나 이 사건 차용증이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차용증에 나타난 채무부담의사표시가 무효 내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사, 이 사건 차용증이 원고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무이자 약정이 있었다

거나 피고들이 변제한 금원을 원금으로 변제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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