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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5 2020가단1442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20. 3. 25.까지는 연 5%,...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 B에게 2012. 12. 27.부터 2013. 1. 4.까지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 B는 채무자로서,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돈을 2013. 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그러나 피고들은 2013. 4. 30.까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만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20. 3.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므로 반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차용증을 작성하며 그 반환을 약속한 이상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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