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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22 2020가단9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9. 20.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이자율 연 24%, 변제기 2019. 9.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피고 C는 2020. 2. 5. 원고의 남편 D과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차용증 금액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여원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기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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