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18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1.경까지 포천시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대표번호(1577-6000)로 전화하여 피해 회사의 성명불상의 상담 직원에게 “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드의 특정한도 30,000,000원을 부여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유소의 수입이 좋지 않아 폐업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특정한도를 부여 받아 신차를 구입한 다음 바로 중고차량으로 매매를 하여 그 금원을 주유소 운영경비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 회사에게 차량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목적으로 30,000,000원 상당의 카드이용 특정한도를 부여받아 2014. 1. 14.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현대자동차 영업사원과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특정한도를 부여 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그랜저 D를 일시불로 구입한 다음, 위 차량 구입대금 31,415,623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