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48] 피고인은 2016. 1. 14. 경 이천시 D에 있는 기아 자동차 E 영업점 안에서 스포 티지 차량을 구입하면서 카드대금을 모두 변제할 의사를 표명하고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 카드번호 : F) 와 관련해 차량 구매용 특정한도 3,0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월수입이 없는 데다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도박 빚이 3,000만 원에 달해 피해 자로부터 특정한도를 부여받아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카드대금을 갚을 능력이 안 되었으며, 차량을 구매한 후 바로 되팔아 그 처분대금으로 도박 빚을 갚을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특정한도 3,000만 원을 부여받고, 그 자리에서 위 카드로 차량대금 2,979만 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을 기아 자동차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2,979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3230] 피고인은 2016. 1. 15.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 에스와 이오 토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사실은 신 차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매도 하여 기존 사채 빛 또는 도박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지 장차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갚을 듯할 태세를 취해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2,2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2,2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0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대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