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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7 2018가합543401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552,644,080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0.부터,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양산시 E에 있는 F 아파트 및 G에 있는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4개동 1,310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단체인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법인이다.

나. 사용검사 및 입주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8. 18.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입주자들에게 인도되었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15. 8. 5. 피고 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피고 B, 보증채권자를 양산시장으로 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하자보수보증서 번호 하자보증금(원) 보 증 기 간 1 I 211,626,467 2015. 8. 10. ~ 2016. 8. 9. 2 J 529,066,162 2015. 8. 10. ~ 2017. 8. 9. 3 K 423,252,930 2015. 8. 10. ~ 2018. 8. 9. 4 L 317,439,697 2015. 8. 10. ~ 2019. 8. 9. 5 M 317,439,697 2015. 8. 10. ~ 2020. 8. 9. 6 N 317,439,697 2015. 8. 10. ~ 2025. 8. 9. 합계 2,116,264,650 <이 사건 F아파트> <이 사건 H아파트>순번 하자보수보증서 번호 하자보증금(원) 보 증 기 간 1 O 226,124,334 2015. 8. 10. ~ 2016. 8. 9. 2 P 565,310,835 2015. 8. 10. ~ 2017. 8. 9. 3 Q 452,248,668 2015. 8. 10. ~ 2018. 8. 9. 4 R 339,186,501 2015. 8. 10. ~ 2019. 8. 9. 5 S 339,186,501 2015. 8. 10. ~ 2020. 8. 9. 6 T 339,186,501 2015. 8. 10. ~ 2025. 8. 9. 합계 2,261,243,340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란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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