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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8가합533947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298,8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여수시 E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9개동 672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ㆍ분양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시공사이며, 피고 조합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법인이다.

나. 사용검사 및 입주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10. 28.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입주자들에게 인도되었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하자보수보증서 번호 공종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F 마감 2014. 10. 31.부터 2015. 10. 30.까지(1년) 353,891,079 2 G 대지조성 2014. 10. 31.부터 2016. 10. 30.까지(2년) 884,727,697 3 H 지정 및 기초 2014. 10. 31.부터 2017. 10. 30.까지(3년) 707,782,158 4 I 철근콘크리트, 지붕 및 방수 2014. 10. 31.부터 2018. 10. 30.까지(4년) 530,836,618 5 J 보, 바닥, 지붕 2014. 10. 31.부터 2019. 10. 30.까지(5년) 530,836,618 6 K 기둥, 내력벽 2014. 10. 31.부터 2024. 10. 30.까지(5년) 530,836,618 합 계 3,538,910,788 피고 C는 2014. 10. 21.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피고 C, 보증채권자를 여수시장으로 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는데,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에는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보증채권자가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피고 C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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