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298,8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여수시 E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9개동 672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ㆍ분양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시공사이며, 피고 조합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법인이다.
나. 사용검사 및 입주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10. 28.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입주자들에게 인도되었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하자보수보증서 번호 공종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F 마감 2014. 10. 31.부터 2015. 10. 30.까지(1년) 353,891,079 2 G 대지조성 2014. 10. 31.부터 2016. 10. 30.까지(2년) 884,727,697 3 H 지정 및 기초 2014. 10. 31.부터 2017. 10. 30.까지(3년) 707,782,158 4 I 철근콘크리트, 지붕 및 방수 2014. 10. 31.부터 2018. 10. 30.까지(4년) 530,836,618 5 J 보, 바닥, 지붕 2014. 10. 31.부터 2019. 10. 30.까지(5년) 530,836,618 6 K 기둥, 내력벽 2014. 10. 31.부터 2024. 10. 30.까지(5년) 530,836,618 합 계 3,538,910,788 피고 C는 2014. 10. 21.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피고 C, 보증채권자를 여수시장으로 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는데,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에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보증채권자가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피고 C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