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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17가합581758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C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23개동 2,058세대{F단지 18개동 1,609세대, G단지 5개동 449세대(임대 1개동 176세대 포함)}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의결기구이다. 2) 피고 조합은 2012. 11. 28.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분양자이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시공자이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공사는 2015. 10. 22. 주채무자를 피고 회사, 보증채권자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각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H 2015. 11. 30. ~ 2016. 11. 29. (1년) 2,238,382,037 2 I 2015. 11. 30. ~ 2017. 11. 29. (2년) 2,238,382,037 3 I 2015. 11. 30. ~ 2018. 11. 29. (3년) 3,357,573,055 4 J 2015. 11. 30. ~ 2020. 11. 29. (5년) 1,678,786,528 5 K 2015. 11. 30. ~ 2025. 11. 29. (10년) 1,678,786,528 2) 피고 공사가 발급한 하자보수보증서 중 특기사항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에는 보증채권자가 그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11. 30.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입주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을 인도받기 시작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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