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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8가합578070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150,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2020. 6. 11.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귀포시 B에 있는 A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 17개동 376세대(C블록 194세대, D블록 182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시행자 겸 분양자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게서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3) 피고는 E의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5. 8. 5. E과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하여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E이 그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보증채권자인 서귀포시장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하자보증금(원) 보 증 기 간 1 G 34,381,691 2015. 08. 05. - 2016. 08. 04. 2 H 85,954,222 2015. 08. 05. - 2017. 08. 04. 3 I 68,763,378 2015. 08. 05. - 2018. 08. 04. 4 J 51,572,533 2015. 08. 05. - 2019. 08. 04. 5 K 51,572,533 2015. 08. 05. - 2020. 08. 04. 6 L 51,572,533 2015. 08. 05. - 2025. 08. 04. 가) C블록 순번 보증서번호 하자보증금(원) 보 증 기 간 1 M 30,565,350 2015. 08. 05. - 2016. 08. 04. 2 N 76,413,375 2015. 08. 05. - 2017. 08. 04. 3 O 61,130,700 2015. 08. 05. - 2018. 08. 04. 4 P 45,848,025 2015. 08. 05. - 2019. 08. 04. 5 Q 45,848,025 2015. 08. 05. - 2020. 08. 04. 6 R 45,848,025 2015. 08. 05. - 2025. 08. 04. 나) D블록 2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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