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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4가합7361
하자보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알산업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125 (원흥동) 소재 삼송마을15단지 계룡리슈빌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11개동 1,024세대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로덴주택 주식회사(이하 ‘피고 로덴주택’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계룡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케이알산업(이하 ‘피고 케이알’이라 한다)은 피고 로덴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시공사이다

(이하 피고 계룡건설, 케이알을 통틀어 ‘피고 시공사들’이라 한다).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보증공사’라고 한다

)는 피고 계룡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1) 피고 계룡건설은 2012. 11. 26.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고양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1]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에서는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보증공사는 각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표 1]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제06712012-201-0002401호 682,931,930 2012. 12. 10. ~ 2013. 12. 9.(1년) 2 제06712012-201-0002402호 1,707,329,825 2012. 12. 10. ~ 2014. 12. 9.(2년) 3 제06712012-201-0002403호 1,365,863,863 2012. 12. 10. ~ 2015. 12. 9.(3년) 4 제06712012-201-0002404호 1,02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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