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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05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폭행의 점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공동 주거 침입의 점 : 피고인은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이웃집 초인종을 누른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고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폭행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 C의 원심 법정 진술과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D 동영상( 증거 목록 순번 7)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CD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치는 장면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으나, 위 일 시경 피고인이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지면서 휴대전화를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손이 급격히 흔들리고 비명소리가 들리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동 주거 침입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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