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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5노2795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수산업법 위반의 점 : 피고인들은 어획물 운반을 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들이 어획물 운반을 업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수산업법 제 57조 제 1 항, 제 97조 제 1 항 제 2호는 갯벌에서 손으로 잡은 수산물을 인접 육지로 운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수산자원 관리법위반의 점 : 피고인들의 재첩 채취 행위( 이하 ‘ 이 사건 어업행위 ’라고만 한다) 는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양형 부당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수산업 법위반 어획물 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어획물 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마다 그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4. 13. 경 부산 강서구 낙동강 해수면( 공소사실 및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는 ‘ 부산 강서구 낙동강 내수면’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특히 부산 강서 구청 및 해양 수산부에 대한 각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채취장소는 내수면이 아니라 ‘ 바다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하 ‘ 이 사건 바다 ’라고만 한다 )에서 불상량의 재첩을 채취한 후 이를 자신 소유의 무등록 어선 공소사실에는 ‘ 무허가 어선 ’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 문맥에 의하면 ‘ 등록’ 을 요하는 어선 임이 분명하여 이는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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