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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노2966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1 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채 증 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1 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및 F의 진술을 증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채 증 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3)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은 후배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같은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이와 같이 다른 공동 주거 자의 안내를 받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 침입죄에서의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 침입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빼앗긴 휴대폰을 되돌려 받기 위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검사 1) 무죄부분( 퇴거 불응의 점 )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 몰래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을 알고 분노하여 이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고, 피해자의 거듭 된 퇴거요구를 받고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퇴거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1 심의 형[ 선고유예( 벌 금 100만 원)] 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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