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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노2036
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A :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의 가항[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1, 3, 4, 7 기 재] 상습 공갈, 상습 공갈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상습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피고인

B :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 중 공동 공갈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1, 3, 4, 7 기 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 G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G은 원심 법정에서 “ 위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술값이나 담뱃값을 주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을 들었다”, “ 수년 간 피해를 입었지만 신고를 하게 되면 보복을 당할 위험도 있고 조사를 받는 경우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주거나 피하는 방법을 택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과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의 언행과 자신이 입은 피해 등에 관하여 구체적 이면서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권 10~14 면, 64~67 면, 증거기록 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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