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고단 1142호] 의 제 2 항 특수 절도, 건조물 침입의 점( 이하 ‘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공범인 J에 관한 소년보호사건의 심리 조서, 부산 소년원 분류 심사관이 작성한 분류심사서, 부산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등에 의하여 J가 피고 인과의 범행을 인정한 점, J의 원심 법정 진술은 위 범행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 기 억이 안 난다는 취지에 불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2 항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양형 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과 같이 J와 합동하여 금품을 절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에 부합하는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와 수사보고서( 피의자 J 전화 진술 청취) 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J가 이 법정에서 검사와 재판장의 거듭 된 질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이상,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