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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노27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공동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들) ① 피고인 A, B, D의 경우, 피해자 H이 당시 직접 현관문을 열어 주었던 것이므로 피해자 H의 의사에 반해서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주거 침입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되고 또한 아버지인 I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 피해자 H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며, ②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집 현관문 밖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서 있었을 뿐 집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 만을 주장하였으나 항소 이유서 중 특히 이 부분 공동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같이 위법성 조각 내지 정당행위 등의 법리 오해 주장도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동 상해의 점( 피고인들) 이 사건 당시 싸움을 말렸을 뿐인 피고인 B, D과 계속 피해자 H의 집 문 밖에 서 있었을 뿐인 피고인 C은 피해자 H에게 공동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실제의 객관적 상황과는 다르게 과장되어 지고 모순된 피해자 H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공동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들) 피고인 B이 텔레비전을 손괴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 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재물 손괴를 지시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H 소유의 문갑, 소파 테이블, 식탁 의자, 베란다 창문 등을 손 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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