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C220 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0. 16. 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길을 김 포 방면에서 청운 교 방면으로 편도 2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1 차로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에서 1 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E이 운전하던
F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 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0. 17. 00:15 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도주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마침 소지 중이 던 인천지방 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 인 피고인의 형 K에 대한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에 대한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 인 위 운전 면허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