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2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4 차로 도로( 버스 전용 차로 미 포함 )를 아차산 역 사거리 방면에서 아차산 역 삼거리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60km 로 진행하다가 3 차로를 거쳐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4 차로에서 3 차로를 거쳐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 변경하고 있던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우 전반부를 위 포드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17. 01:4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삼성로 149길 27 한남 북엇국 식당 앞...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