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5. 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랭 글 러 루비 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29. 0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청운 면 용두리에 있는 6번 국도를 청운 면 용두리 쪽에서 강원 횡성군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 차로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9. 0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평군 용문면 신점 리 용문산 관광단지에서부터 양평군 청운 면 용두리에 있는 6번 국도까지 B 랭 글 러 루비 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랭 글 러 루비 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