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21: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동부 간선도로를 성수 대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38 세) 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에 따라 정 차한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0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8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위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11.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