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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345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09. 2. 7. ‘ 기타 (G-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09. 3. 1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던 중 불법 체류 신분으로 인하여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지 못하자, 2016. 5. 경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운전 면허증 발급을 알선하는 브로커 ‘C ’에게 200만 원을 주고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부탁을 승낙한 ‘C’ 과 함께, 피고인이 2008. 12. 4. 경 대구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을 임의로 변경해 도로 교통공단에 제출하여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5. 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진북산업로 90-1 도로 교통공단 마산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위 ‘C ’에게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을 건네주고, ‘C’ 은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기간 란에 ‘HS 2010. 03. 15’, ‘DS 2011. 03. 15’, ‘HS 2013. 03. 15’, ‘HS 2014. 03. 15’, ‘DS 2016. 03. 15’, ‘HS 2017. 03. 15’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이 마치 합법 체류자인 것처럼 외국인등록증을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 과 함께 같은 날 위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도로 교통공단 소속 면허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대구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 장을 변조하고,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C’ 과 함께 2016. 5. 10.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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