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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12 2014가합236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차1414 임대료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상가 임대차계약 제4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3) 원고는 월임대료를 매월 21일에 피고에게 지불하기로 하며, 만일 기일에 지불치 못할 시에는 원고가 납부한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4) 임대차 계약기간이 월 도중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의 월 임대료는 일수 계산한다.

(5) 월임대료의 연체에 따른 연체이자는 월 2%, 연 24%로 한다.

제7조 (관리비) (1)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관리회사가 별도 산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물의 관리비(공용전기료, 공용상하수도료, 공조료, 청소비 및 관리 용역에 필요한 기타의 비용) 및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을 매월 5일까지 피고가 지정한 관리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리비의 납기일을 초과할 때에는 월 2%, 연 24%의 이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해약인정 및 보증금 등의 반환) (1) 해약의 인정은 임료와 관리비의 정산을 마치고 시설물의 원상 복구를 마친 후라야 한다.

(2) 피고는 해약이 확정되면 즉시 원고의 점포를 재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금액을 해약일자에 지급한다. 가.

원고는 2009. 9. 9.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09. 9. 21.부터 2014. 9. 20.까지 60개월, 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1개월부터 24개월까지 9,000,000원,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10,000,000원, 37개월부터 48개월까지 11,000,000원, 49개월부터 60개월까지 12,000,000원(위 각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2009. 11. 21.부터 2014. 11. 20.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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