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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4304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15,8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31.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 6층 37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92,922,946원, 월 차임 7,33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며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4조(임대보증금) ⑥ 임대차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목적물 명도 후 임대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한다.

단, 원고가 본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 제 비용과 위약금,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체납관리비 및 연체료 등의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며, 후략

). 제5조(임대료) ① 원고는 임대차목적물 전체에 대한 월 임대료를 해당 월 10일까지(1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피고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원고와 피고는 입점지정일 다음 연도부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인상률을 매년초 정부가 고시하는 전년도 연간소비자물가총지수증가율로 하여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정하되, 전년도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날과 피고가 통지한 날의 익월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리비) ① 원고는 피고가 실비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임대차 목적물 등 매장 사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제비용(이하, 관리비라 한다

)을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1. 직접비(전기, 가서,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주차장 등의 사용에 관한 비용과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타 제세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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