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가합530473
점포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역 418-04호 점포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점포 임대차계약의 체결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09. 2. 23.부터 2014. 2. 22.까지(5년간)로 한다.

제5조(임대보증금)

1. 피고는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임대보증금 58,810,000원을 일시불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2. 피고는 임대보증금으로 월 임대료, 관리비, 기타 제비용의 지급에 대체할 수 없다.

제6조(임대료)

1. 임대료는 월 3,267,000원(VAT포함)으로 하며, 매월 말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월의 도중에 임대차계약이 체결 또는 종료되는 경우 임대료는 일수로 계산한다.

제9조(임대보증금의 처리) 원고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1. 임대차 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한 후 지체 없이 원고는 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한다.

다만,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반환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원고는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미납금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25조(점포의 명도)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피고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을 원고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3. 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후 명도에 이르기까지 임대료 상당액의 손해금과 기타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는 2009. 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사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