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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나37988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임대차목적물 소재지 서울 서초구 C [ 패션 ]관 [ 3층 ]층 [3160~3161]호 업종/브랜드 아웃도어/ D 건 물 전용면적 : 58.40㎡ 공용면적 : 61.94㎡ 임대면적 : 120.34㎡

2. 임대차기간 2012년 2월 10일부터 2014년 2월 9일까지 (24개월)

3. 임대보증금 金 이천만 원(20,000,000) 계약금 : 2,000,000 잔 금 : 18,000,000

4. 월 임대료 金 이백이십만 원(2,200,000) [VAT별도/ 관리비 별도] 납부일자 : 매월 10일

5. 개점일 2012년 2월 10일 개점

가. 원고는 2012. 1.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준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본 계약내용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갑"(임대인) 주소 : 서울 서초구 C 패션관 3층 3160~1호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F 연락처 : G “을”(임차인) 주소 : 서울 서초구 H 성명 : ㈜D 양재1호점, 사업자등록번호 : I 연락처 : J “병”(관리운영사) 주식회사 A 대표이사 K 서울 서초구 C 패션관 5158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L 연락처 : M 임대차계약조건 제5조 [월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① 을은 월 임대료를 갑에게, 관리비는 병인 관리회사에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나. 주식회사 D 양재1호점은 2012. 2. 6. 대표자를 피고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목적물의 주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 사업자등록번호는 I이다.

다. 원고가 작성한 관리비 미납내역서(갑 제5호증)에는 “임차인 사업자등록번호 I, 대표자명 B, 회사명 ㈜D 양재1호점”에 관하여 2012. 10.부터 2013. 5.까지 연체된 관리비의 합계액이 6,113,14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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