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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2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29. 15:30 경 연인 관계에 있던

C가 결별을 통보한 뒤 연락을 끊은 것에 화가 나 제주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 마트 매장으로 찾아간 다음 그곳에서 위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C가 피고인을 피해 3 층으로 올라가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녀를 뒤따라갔고, 이를 위 마트의 다른 직원들이 제지하자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내고 “C 나와라. 당장 불러 라” 등으로 소리치며 몸싸움을 하고, 그 곳 직원인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및 매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 29. 17:00 경 제주 G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하며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그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 30. 15:00 경 위와 같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 여, 33세) 가 결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끊은 것에 화가 나 이미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찾아가 소

란을 피운 바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너 때문에 직장에서 잘렸다.

그러니 너도 직장에서 잘리게 만들겠다.

또라이 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 10:0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네 가 안 만나주면 내가 △△ 마트로 다시 찾아가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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